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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주식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과 신청 조건

by 구름서재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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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란?

증여세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모님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받았을 때, 자산의 가치에 따라 재산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반드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까지 함께 내준다면, 대신 내준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큰 액수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자식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직접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대비 증여세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당장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다면 곤란해지는 것이지요.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낼 수도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면 당장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 부담스러운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활용하기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세무 당국에서는 증여세를 조금씩 나눠낼 수 있는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는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증여세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가 일정 기간 동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큰 금액의 빚을 할부로 갚듯이,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도 증여세를 여러 번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을 대출금리와 비교한다면 연부연납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더 낮아집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받았을 때,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큰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울 때 증여세 연부연납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다른 자금 활용에 더욱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자금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을 비교해서 따져보고 활용한다면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회 내는 것으로 최대 5년까지 나눠낼 수 있고, 증여세가 2000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나눠내는 증여세는 최소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을 따져보자

현제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은 3.5%입니다. 현재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를 생각한다면 대출받는 것보다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이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동안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로 인해 가산금이 붙겠지만,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따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이자율이 저렴하다면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대출 금리와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을 꼼꼼히 따져셔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이 가산금 이자율보다 낮아졌다면 이자율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조건과 절차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을 따져보았을 때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신청 절차를 숙지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조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조건

1.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되어야 합니다. 이때 각 회차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 원이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해야 합니다. 
3.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고기한 날짜를 지켜 제출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큰 금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을 시중 금리와 비교하여 따져보시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부연납에는 여러 가지 조건과 신청 절차가 있으므로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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